미아삼거리 개발 장기간 ‘표류’

미아삼거리 개발 장기간 ‘표류’

입력 2001-08-10 00:00
수정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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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개발계획이 구청과 서울시간의 시각차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강북구는 미아삼거리 일대 16만3,475㎡를 서울 동북부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98년 5월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

계획에 따르면 미아삼거리 일대의 상업지역을 현재 2만5,810㎡에서 8만6,810㎡로 확대하고 일반주거지 10만7,060㎡를 4만6,060㎡로 축소,부족한 상업·업무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지난해 9월 서울시에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개발계획 승인을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이 일대가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인데다 개발에 따른 체증심화를 우려해 강북구의 계획을 승인유보했다.시 관계자는 “도봉구 등 인근지역의 교통체증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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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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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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