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개종목 허수주문 거래

600개종목 허수주문 거래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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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등록종목의 약 39%인 600여개 종목에 허수주문이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6일 “가장대표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허수주문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허수주문자들은 증권거래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허수주문이란?= 실제로 특정주식의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자신이 보유하던 종목을매입가보다 높게 처분한 다음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허수주문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허수성 주문에 대해 6월1일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20여개 계좌가 혐의대상= 금감원의 김영록(金永祿) 조사1국장은 “혐의대상자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은 없고 주로 데이트레이더들”이라면서 “20여개 혐의대상 계좌가 허수주문을 낸 종목이 무려 6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상장·등록종목 1,543개 종목 가운데 약 39%에 해당하는종목이 허수주문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은?= 대표적인 허수주문 유형으로는 ▲일정수량을 매수한 뒤,하한가나 하한가 근접가격으로 대량의 허수주문을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다음,먼저 매수한 주식을 팔고 즉시허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방법 ▲동시호가나 종가에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 뒤,기 보유 주식을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고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이 꼽힌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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