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법 수혜범위 확대

모성보호 관련법 수혜범위 확대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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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들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에는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은 물론남녀고용 평등법 적용대상 확대,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모성보호 관련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 취업확대와 모성 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다음은 모성보호 관련법의 주요내용.

■출산휴가 연장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또한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급한다.

■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기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따라서 4인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에정해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 모든 여성에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 협의를 거쳐 노동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희롱 행위처벌강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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