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기업 지배구조 조사 정례화

재경부, 기업 지배구조 조사 정례화

입력 2001-08-06 00:00
수정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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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기업지배구조 평가원(가칭)’을 만들어 신용등급처럼 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투신사·뮤추얼펀드·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기업에대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현재 증권거래소에 설치돼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독립시켜 평가원을 설립,9∼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에게 반기별로 제공하는 운용실적보고서에 신탁재산의 5%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내년 주주총회 때부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영업보고서에는 의결권행사실적을 포함시켜 일반인에게 공시하도록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관행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합병·정관변경 등 주총 특별결의사항과임원선임 등 중요 의결사항은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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