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스카치블루 법정다툼

발렌타인·스카치블루 법정다툼

입력 2001-08-04 00:00
수정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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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양주 소비국인 우리나라를 둘러싼 양주제조회사들의 시장쟁탈전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도멕사 한국법인은 3일 “본사 제품 ‘발렌타인’과 유사한 도안과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프리미엄급 위스키 ‘스카치블루’의 국내생산업체인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제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냈다.

도멕사는 신청서에서 “롯데칠성에서 생산중인 스카치블루는 병 모양과 볼록한 병목,녹색의 병 색깔 등이 ‘발렌타인’과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측은 “발렌타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외국 위스키들이 비슷한 디자인의 병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발렌타인 17년산 판매량은 750㎖병 기준으로 98년 4만8,000여병에서 지난해 28만3,000여병으로 증가했고,올 들어서도 4월까지 17만9,000여병이나 팔려 우리나라 프리미엄급위스키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멕사는 그러나 술병 모양에 대해 의장권 등록을 한 바없어 ‘발렌타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와‘스카치블루’와의 혼동 가능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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