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海圖 차이 어선 나포 被害

한·일 海圖 차이 어선 나포 被害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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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쿠릴 열도의 꽁치 조업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을빚는 가운데 양국이 해도상에서 영해를 서로 다르게 잡아국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부산선적 연승어선 풍년2호(22t·선장 정영기)와 선일호(27t·선장 김태일)는 지난달 30일 일본 쓰시마 북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4,32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1일 풀려났다.

이들에 따르면 나포 당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발행한 ‘어업용해도’상으로 쓰시마에서 12.4마일 떨어진곳에서 조업중이었다.그러나 일본측의 어업용해도에서는쓰시마에서 11.6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아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도상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해도 작성방법 때문으로 밝혀졌다.우리가 해안선과 섬에서 12마일 떨어진곳을 구불구불하게 연결한 ‘통상기선’을 적용,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작성하는 반면 일본은 통상기선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적용해 해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나포 어선 선원과 어민 100여명은 2일 오전 11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청장실을 점거,일본의 직선기선 철회와 우리 어민들의 나포를 방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의 해도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직선기선 선택여부는 해당 국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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