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美법원서 첫 심리

위안부 소송 美법원서 첫 심리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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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용된 아시아 국가의 위안부 15명이 일본 정부를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2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처음 열렸다.

일본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여러차례 있었으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안부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헨리 케네디 주니어 판사의 단독 주재로 열린 이날 예비심리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은 영업인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저지른 인신매매 범죄”라고 전제한 뒤 “위안부는 노예였으며 이는명료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미국이 소송 기각을 요청한데 대해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한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정책은 무엇인가”라며 “나치 정부의 강제노역 피해소송에서 유대인 등을지원한 미국은 아시아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느냐”라고 따졌다.

이날 예비심리는 지난해 9월 아시아 국가의 위안부들이소송을 내자 미국이 지난 4월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물을 수 없다는 ‘주권국가로서의 면책특권’을 내세워 기각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미 법무부를 대신한 데이비드 앤더슨 변호사는 “제 3국간 외교적 문제를 미국법원이 다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변호인단은 “일본이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권력과 군 지휘권의 남용이지 인신매매와 같은 상행위가 아니다”라고 소송기각을 요구했다.



위안부 소송은 76년 제정된 미국의 ‘외국면책특권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반인륜적 범죄가 상행위로서 규정돼야 일본정부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날 예비심리는 1시간30분만에 끝났으며 케네디 판사는 추후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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