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저지대 다세대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이의 실행을 위해해당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저지대 반지하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기존 건물은 1개층을 증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청장이 수해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대해 건축법상의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역내 건축주는 재건축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일조권 등에 있어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에 반지하 공간에 세들어 사는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시는 이를 통해 저지대 반지하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기존 건물은 1개층을 증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청장이 수해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대해 건축법상의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역내 건축주는 재건축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일조권 등에 있어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에 반지하 공간에 세들어 사는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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