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해취약구역 지정 추진

서울, 재해취약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저지대 다세대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이의 실행을 위해해당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저지대 반지하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하고 기존 건물은 1개층을 증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청장이 수해위험이 높은 저지대에대해 건축법상의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구역내 건축주는 재건축을 할 때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용적률,일조권 등에 있어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에 반지하 공간에 세들어 사는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