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특위는 8 ·15 광복절을 맞아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과 한준수(韓峻洙) 전 충남 연기군수 등 일반형사범을 비롯,선거사범·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사범 등44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이번주 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또 학생운동으로 최장 7년간 수배중인 과거 한총련 지도부등 148명에 대한 ‘수배해제’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파업 주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 66명에 대해서도 수배해제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李鍾杰) 인권특위 위원장은 30일 “국민화합이라는대승적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하게 됐다”며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의대상에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의 경우 ▲집시법 위반 110명 ▲선거법 위반 96명 ▲보안법 위반 48명 ▲일반형사사범 194명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히 ‘북풍(北風)’사건과 관련,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했다가 형집행정지된 권 전 안기부장과관권선거 개입 등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한 전군수를 복권 건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위원장은 “선거사범의 경우 16대 총선 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98년 지방선거 등에서 경미한 위반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마자격이 정지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사대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사면대상자들은 배제됐다.
김상연기자 carlos@
또 학생운동으로 최장 7년간 수배중인 과거 한총련 지도부등 148명에 대한 ‘수배해제’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파업 주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 66명에 대해서도 수배해제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李鍾杰) 인권특위 위원장은 30일 “국민화합이라는대승적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하게 됐다”며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의대상에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의 경우 ▲집시법 위반 110명 ▲선거법 위반 96명 ▲보안법 위반 48명 ▲일반형사사범 194명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히 ‘북풍(北風)’사건과 관련,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했다가 형집행정지된 권 전 안기부장과관권선거 개입 등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한 전군수를 복권 건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위원장은 “선거사범의 경우 16대 총선 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98년 지방선거 등에서 경미한 위반이었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마자격이 정지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사대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사면대상자들은 배제됐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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