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5일 이번사고를 과속에 의한 과실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1차조사 결과 사고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좌측 바퀴 57.7m,우측 바퀴 37.5m로 나타나 ‘속도 대비 제동거리 환산법’에 의한 사고차량의 당시 속도는 시속 140㎞ 정도이며,낙하 거리도 40여m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한때 제기됐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 사고버스가 사고 10분 전쯤 진주휴게소에 들렀던 사실을 중시하고이를 배제했다.
진주 이정규·부산 이기철기자 jeong@
1차조사 결과 사고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좌측 바퀴 57.7m,우측 바퀴 37.5m로 나타나 ‘속도 대비 제동거리 환산법’에 의한 사고차량의 당시 속도는 시속 140㎞ 정도이며,낙하 거리도 40여m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한때 제기됐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 사고버스가 사고 10분 전쯤 진주휴게소에 들렀던 사실을 중시하고이를 배제했다.
진주 이정규·부산 이기철기자 jeong@
2001-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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