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선거법에 명시된 1인1표제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진행중이다. 대한매일은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강재섭 부총재,자민련 이완구 총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과 연속인터뷰를 통해 각 당의 입장과주장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1인2표에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당의입장”이라고 소신을 분명히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위헌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어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리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비례대표의 공천과 관련,정당법과 당규 가운데 어느 쪽을 개정할 계획인가.
지금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된 만큼 계속 논의해 봐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가능성은.
그것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1인2표제가 정치발전에 미칠 영향은.
국회 내 지역분할구도가 다소 완화되고 지역구에서도 인물본위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이념에 따른 투표성향이 강한 독일에서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다른 당 출신으로 뽑는 상이투표 현상이 15%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이투표 현상이 20∼30%정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 일각에서 전국구 제도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구를 폐지할 경우,여성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이 어렵게 돼 국회의 기능에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1조 4항에서도 국회에 비례대표제를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간 공조 가능성은.
선거법이 1인 2표제로 개정될 경우,다른 당과 연합공천을하는 등 공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관련법 개정의 마무리 시점은.
가급적이면 금년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문화에 변화가 있다면.
지난 99년 선거법 협상에서 우리 당이 위헌 소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헌재 결정을 계기로 여야협상에서 합헌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1인2표에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당의입장”이라고 소신을 분명히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위헌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어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리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비례대표의 공천과 관련,정당법과 당규 가운데 어느 쪽을 개정할 계획인가.
지금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된 만큼 계속 논의해 봐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가능성은.
그것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1인2표제가 정치발전에 미칠 영향은.
국회 내 지역분할구도가 다소 완화되고 지역구에서도 인물본위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이념에 따른 투표성향이 강한 독일에서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다른 당 출신으로 뽑는 상이투표 현상이 15%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이투표 현상이 20∼30%정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 일각에서 전국구 제도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구를 폐지할 경우,여성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이 어렵게 돼 국회의 기능에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41조 4항에서도 국회에 비례대표제를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간 공조 가능성은.
선거법이 1인 2표제로 개정될 경우,다른 당과 연합공천을하는 등 공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관련법 개정의 마무리 시점은.
가급적이면 금년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문화에 변화가 있다면.
지난 99년 선거법 협상에서 우리 당이 위헌 소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헌재 결정을 계기로 여야협상에서 합헌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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