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근로기준법 연내 개정키로

주5일근무 근로기준법 연내 개정키로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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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거나 기업과 동시에 시행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주 5일 근무제 조기시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해야 하거나 적어도 기업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기와 휴일일수 조정 문제를노사정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 확정짓고 연내 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결론적으로 말해 주 5일 근무제는 필요하다”며 “노사양측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본격적으로 다뤄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어 “주 5일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여가와 건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킬 것”이라며 “내수가 증대돼 경기가 활성화되면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김대통령은“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휴일 총수로,국제적인 수준을 참고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너무 많이 쉰다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일단 정부기관과 대기업부터먼저 하면서 신중히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단계적인 도입론을 주장했다.

오풍연 박정현기자 poongynn@
2001-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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