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産災 인정 폭넓게

[사설] 産災 인정 폭넓게

입력 2001-07-24 00:00
수정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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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몇년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을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일이다. 노동자들이 업무로 말미암아 당한 재해를 보상받는 것은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요,우리사회로서는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지난 4월 서울고법 특별4부는 과로·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행정당국이 다른 발병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과로로 인한 동맥경화가 산재로 인정된 것이다.이밖에 법원은 ‘상사 폭언에 따른 우울증’‘업무 스트레스에 의한자살기도’‘사측의 노조설립 방해가 원인인 우울증’등다양한 산재 판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이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해석하는 마당에 막상 1차 판정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이 이같은 추세마저 따르지 못해 산재소송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근 통계를 보면 산재 노동자가 낸 행정소송은 1997년의 1,294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2,003건에 이르렀다.3년새 54.8%나 늘어난 것이다.당국의 패소율 또한 30%대에 이른다니근로복지공단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됐다.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당장 치료는 물론 생계유지 수단을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 뻔하다. 뿐만 아니라 패소율이 그처럼 높으면 재판에 소요되는 국고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도 분명하다.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법원의 최신 판례조차 수용하지못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한다지만,이는 노동자 복지를 위해존재하는 공단으로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공단 스스로산재 적용범위를 전향적으로 판정해야 하며, 최소한 법원판결이 난 유사한 사례를 다시금 소송으로 끌고가지는 않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의 자성을 촉구하며 분발을 기대한다.

2001-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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