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2,700억 안썼다

불법주차 과태료 2,700억 안썼다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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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청이 지난 90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 4,318억원 가운데 64.6%인 2,791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각 구청별 불법주차 과태료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액 가운데 집행액은 ▲주차시설 건설 954억원 ▲행정경비 573억원 등 모두 1,527억원(3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5개 구청은 지난 한해 불법주차 과태료로 841억원을, 견인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료로 331억원을 징수, 관용과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서울시 등록차량 한대당 평균 7만원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청들이 제대로 쓰지않은 것은 예산낭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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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2001-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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