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허위광고 많다

대출상품 허위광고 많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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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최고 14.3%포인트나 낮춰 허위 광고를 하거나 실적배당 상품을 확정금리 상품인 것 처럼 꾸며예금상품을 판매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반기 중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12개 은행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상품 홍보물을 즉각 폐기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 H은행은 실제 대출금리가 연 13.9∼22%(대출기간 1∼2년)인 상품을 ‘실부담 이자율 7.68%’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일부 은행들은 예금금리의 세전·세후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장기주택마련 저축은 1년이상 불입하지 않으면 자동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데 이를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확정금리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있다고 표시하거나 실적배당상품인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표시한 은행도 있었다.뚜렷한 근거없이 ‘초우량은행’이라고 과대 광고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어디가 걸렸나? =12개 은행은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하고는대부분 시중은행이다. 제일은행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주택은행이 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한빛·조흥·국민·하나·한미·신한 등은 각각 1건씩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시티은행과 HSBC 등 5곳의 외국계 지점은 한건도적발되지 않아 국내은행들과 대조를 이뤘다.

금감원은 은행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을 허위·과장광고 해온 은행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보다는금융회사를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위반사례가 많나= 금융회사간 대출경쟁이 가속화되면서소매금융시장을 강화, 선점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들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많아 아직도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금융인들의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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