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피고인 5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9일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청소년 성보호법 입법 취지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애정관계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방지하는 것이며 성교의 대가 관계를 폭넓게인정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애정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대가성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의 많은 수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차비를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이 과연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또한 법의 취지가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애정관계에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채팅으로 처음 만난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이 애정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애정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도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출 청소년들과,심야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아직 자신의 정체성과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처음 만난 성인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은 앞으로 제2·제3의 유사한 사례를 만들 수 있는전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해서는먼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이번 청소년 성매매 무죄판결은 상급심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연[전북 정읍경찰서 경장]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대가성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의 많은 수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차비를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이 과연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또한 법의 취지가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애정관계에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 상품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채팅으로 처음 만난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이 애정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애정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도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출 청소년들과,심야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은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아직 자신의 정체성과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처음 만난 성인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은 앞으로 제2·제3의 유사한 사례를 만들 수 있는전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해서는먼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이번 청소년 성매매 무죄판결은 상급심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연[전북 정읍경찰서 경장]
2001-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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