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체납땐 중가산금 부과

하수도료 체납땐 중가산금 부과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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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월단위로 중가산금이 추가 부관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업종도 현행 5종에서 4종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요금체계 변경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내년부터는 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5년동안 매월 체납액의 0.12%를 중가산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2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1개월간 체납한 사용자의 경우 가산금 1만원외에 중가산금 24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가정·대중목욕탕·업무·영업·산업용 등 5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에 맞춰 가정·대중목욕탕·업무·영업용 등 4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일초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고일초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써왔다. 노후화된 운동 공간 개선과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운동 공간에 안전 펜스와 지붕(차양)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외부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비나 눈, 강한 햇빛 등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과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펜스 설치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붕 구조물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활용도 높은 체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은 물론, 공동체 활동과 학교 행사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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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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