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월단위로 중가산금이 추가 부관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업종도 현행 5종에서 4종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요금체계 변경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내년부터는 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5년동안 매월 체납액의 0.12%를 중가산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2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1개월간 체납한 사용자의 경우 가산금 1만원외에 중가산금 24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가정·대중목욕탕·업무·영업·산업용 등 5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에 맞춰 가정·대중목욕탕·업무·영업용 등 4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요금체계 변경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내년부터는 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5년동안 매월 체납액의 0.12%를 중가산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2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1개월간 체납한 사용자의 경우 가산금 1만원외에 중가산금 24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가정·대중목욕탕·업무·영업·산업용 등 5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에 맞춰 가정·대중목욕탕·업무·영업용 등 4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1-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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