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해외 간접투자소득에 과세하는 해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IF 제도란 내국인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실제 배당하기 전이라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
FIF 제도란 내국인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간접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실제 배당하기 전이라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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