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정차 단속 인터넷 처리

동작구 주·정차 단속 인터넷 처리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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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납부 관련,자료 공개도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구는 오는 8월부터 서울지역 최초로 인터넷폰(PDA)을 활용,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전용 프로그램과 메인 서버를 구축했다.구 금고를설치한 한빛은행에는 온라인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뱅킹도 개설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민원인들은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위해 구청까지 갈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 처리에 최고 60일 이상 소요됐으나이제는 15일 정도면 가능하며,지금까지 3명이 담당해 온관련 업무를 2명이 처리할 수 있어 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모든 차량에 대한 실시간 차적조회를 통해 도난차량은 물론 세금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체납세징수와 범죄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설명이다.

동작구는 관련 인터넷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 처리기간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인공위성을 통한 지리정보시스템(GSP)도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강화를 앞두고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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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7-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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