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워크아웃 중대기로

고합 워크아웃 중대기로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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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거부로 위기를 맞고있다.그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으로까진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채무재조정을 위한 실사기관 선정 ▲비핵심부문 분리매각·청산등을 골자로 한 서면결의안을 채권단에 돌렸으나 찬성률이47%에 그쳐 부결됐다.이에 따라 전체 55개 채권금융기관은오는 18일 오후 2시 한빛은행에서 고합에 대한 향후 처리방침을 논의키로 했다.

■왜 부결됐나= 컨설팅사인 베인 앤 컴퍼니는 핵심(석유화학)·비핵심(화학섬유)사업을 분리,핵심부문은 채무재조정을통해 정상화시키고 비핵심부문은 과감하게 매각·청산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미 2조원 가까이 채무재조정을 해준 채권단으로서는 돈을 또 쏟아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회사분할까지 이뤄질 경우 채권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져 무담보 채권금융기관들이 크게 반발했다.

무담보 채권자는 상당수가 한아름종금 등 정리금융기관이어서 기권을 선택했다.서면결의안 회수율이 60%로 저조했던이유이다.

■워크아웃 중단 가능성= 고합의 부채규모는 1차 재조정을통해 1조8,000억원을 줄였지만 아직도 3조2,000억원이나 된다.

워크아웃 기업중 가장 덩치가 크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중단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다”면서 “대우처럼 회사분할(굳컴퍼니·배드컴퍼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하지만 의결권 지분중 정리금융기관과 2금융권 비중이 높아 한빛·산업·외환·국민 등 주요 채권단 지분을 총동원해도 의결정족수인 75%에 미달한다는 점이 난제다.

주요 채권단내에서도 담보가 많은 산업·국민과 그렇지 않은 한빛·외환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마저 지지부진해 ‘설득’ 외에는 대안이 없다.

안미현기자
2001-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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