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 엄격 제한

병상 신·증설 엄격 제한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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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 대비 병상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의의료기관 병상 신설이 제한된다.또 의원의 입원 병상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줄이고 급성기 병상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대비병상수에 따라 병상 신·증설 ‘제한’ ‘심사’ ‘권장’의 3개 유형으로 재분류,‘제한’ 권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권역별 인구 대비 병상수 등을 감안해 병상 신·증설허가 기준을 고시하고,시·도가 병상 신·증설을 인가할 때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복지부와 최종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병상수는 4월 말 현재 의원 6만442개(99년 말 통계),병원 8만8,543개,종합병원 11만1,671개 등 모두 26만656개로 인구 10만명당 546개꼴이다.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구 10만명당 300개)의 1.82배 수준이며 작년 이후의원 병상수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권장치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99년 말 16만729개(병원 5만1,800개·종합 10만8,929개)에서 지난 4월 20만214개(병원 8만8,543개·종합 11만1,671개)로 24.6%(3만9,485개) 증가했다.특히 병원은 불과 16개월 사이에 70.9%(3만6,743개)나 늘어났다.시·도별 인구 10만명당 병상수(의원 제외)를 보면 가장 많은 전남이 606개로 최하위인 제주(290)의 2.1배이고 그밖에 ▲경남(602) ▲부산(543) ▲강원(524) 등이상위권을,▲충남(398) ▲대구(391) ▲인천(314) ▲울산(312) ▲경기(306) 등이 하위권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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