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총선연대 유죄 판결

‘낙선운동’총선연대 유죄 판결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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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金庸憲)는 12일 징역 1년이구형된 전 총선연대 대표 최열(52)·지은희(54·여)피고인,전 상임집행위원장 박원순(45)피고인,전 대변인 장원(44)피고인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씩을,정대화(45)·김기식(35)·김혜정(37·여)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총선연대측이 낸 위헌제청 신청은 “한국적 선거 풍토를 감안할 때 현행 선거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개정에 피고인들의 의견이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어기는 것은 모범이돼야 할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면서 “그러나검찰측도 인정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활동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많은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측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결”이라면서 “항소는 물론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1-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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