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대폭 확대 적용

‘청렴계약제’ 대폭 확대 적용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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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물품구매 등에서 공무원과 업자의 비리를 미리차단하기 위한 ‘청렴계약제’가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12일 청렴계약제를 내년부터 청소용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청렴계약제 시행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례제정이 끝나면 현재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청소용역,청사관리용역,자산매각,학술용역,시설물 관리용역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청렴계약제는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등의 계약과 관련해 업체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주고 받지않게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징계조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가운데 물품구매가 1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 3,071건,기술용역 1,638건 등이다.

사업주체별(기관별)로는 본청 1,746건,본부 2,373건,사업소 2,550건,자치구 1만2,412건,지방공사 1,76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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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2001-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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