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대폭 확대 적용

‘청렴계약제’ 대폭 확대 적용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급공사,물품구매 등에서 공무원과 업자의 비리를 미리차단하기 위한 ‘청렴계약제’가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12일 청렴계약제를 내년부터 청소용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청렴계약제 시행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례제정이 끝나면 현재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청소용역,청사관리용역,자산매각,학술용역,시설물 관리용역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청렴계약제는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등의 계약과 관련해 업체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주고 받지않게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징계조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 가운데 물품구매가 1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 3,071건,기술용역 1,638건 등이다.

사업주체별(기관별)로는 본청 1,746건,본부 2,373건,사업소 2,550건,자치구 1만2,412건,지방공사 1,766건 등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이동구기자
2001-07-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