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연내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연내 마련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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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동현안의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말까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개정,비정규직 보호입법에 착수할 방침이라내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위원장과 노·사·정 각 3명,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특위는 ▲기간제·단시간(파트타임)·파견 근로자 등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보호 문제 ▲각종 사회보험 적용문제 ▲비정규직 개념 및 통계문제 ▲고용 및 대책에 대한 국내외사례 분석 등의 과제를 다루게 된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방지 방안 ▲파견근로 허용 대상 업종 및 파견기간 ▲특수고용직에 대한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근로자 수를초과하면서 노사관계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특위를 최대한 가동해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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