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秦敎勳)는 10일 서울 서초동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제 17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엄격히 금지키로 한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고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함혜리기자 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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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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