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계속 허용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계속 허용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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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신용카드 회원가두모집이 계속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신용카드 가두모집은 방문·전화모집 등 영업방식의하나인 만큼 전면금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건의한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안을철회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두모집의 문제점인 통행불편,개인정보 유출,충동발급으로 인한 카드남발 및 본인확인 불이행은 도로법·옥외광고물표시법이나 신용정보 보호법 등으로 대응이가능하기 때문에 가두모집 금지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가두모집 행위를 금지할 경우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간의 형평문제를 야기하고,전업카드사의 영업망확충 또는 업무제휴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며 8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자 실업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카드 발급기준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수령,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이 확인된 자 ▲재산세 납부실적이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것으로 확인된 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자의 결제의사확인을 받은 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도록했다.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도 금지하도록 하고,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확인없이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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