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소양강 처녀’저작권 도용 무혐의 결정

대중가요‘소양강 처녀’저작권 도용 무혐의 결정

입력 2001-07-09 00:00
수정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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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애창곡인 대중가요 ‘소양강 처녀’의 저작권 도용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魯相均)는 8일도용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94년 숨진 ‘소양강 처녀’의 작곡가 이호씨로부터 저작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저작권료를 가로챘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 양도가 인감증명이나 공증없이 양도서만으로 이뤄졌고 양도서에 적힌 이씨 서명이 생전 필체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도서 위조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서명이 이씨의 필체라는 대검의 필적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씨는 ‘소양강처녀’말고도 ‘동창생’‘먼데서 오신 손님’‘잊을 수가 있을까’등의 히트곡을 남겼으며 히트곡의 한달 저작권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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