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공무원 5,393명 적발

‘기강해이’공무원 5,393명 적발

입력 2001-07-07 00:00
수정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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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결과 올 상반기에만 무려 5,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올 상반기자치단체 감찰(서울시 제외)에서 5,393명이 업무부당·무사안일 등을 이유로 적발됐고 이중 460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요구를,5명은 형사고발했다고 행자부가 6일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3,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배 542명,품위손상 536명,보안소홀 269명등으로 집계됐다.

중·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역시 업무부당처리가 420명,무사안일 151명,공직자 복무규정 위배 98명,민생현안 방치·민원처리 지연 등 복지부동 행태 17명,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7명 등으로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상당수를 차지했다.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이 31명,4∼5급이 764명,6급이하가 4,598명이다.이중 3급 이상 8명,4∼5급 106명,6급이하 428명이 중·경징계를 받았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935명,경남 800명,강원 558명,충남 509명으로 이들 지역에서 다른 시·도보다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꾸준한 감찰활동을 벌여 적발된 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89.4%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상의실수로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자치단체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자체감찰 요원과 시·도의 인력을 현지에 집중 투입해 민생과 관련된 부조리와 일선 행정의 난맥상을 최대한 시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찰활동을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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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07-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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