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 자진시정땐, 과징금 50% 면제

공정거래 위반 자진시정땐, 과징금 50% 면제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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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세부원칙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최고 절반까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확산을 위한 유인 체계’를 마련했다.

관계자는 “규범을 채택해 실효성 있게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20∼30%를 면제하고 공표명령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50% 면제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아예 사전조사 착수에서 제외하거나 경고조치만으로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준수 관리자가 위반행위에 개입됐거나 위반행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위반했거나 위반행위가 자율준수규범채택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식을 가졌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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