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간 체크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초과근무시간 체크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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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하는‘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 직원들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가는 일이적지 않아서다.

지금까지 도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갖고 있는 출·퇴근 입력카드를 퇴근시간에 비밀번호 입력과 함께 인식기에 넣을경우 인식기에 기록된 시간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동료 직원들이 대신 ID카드를 체크해 줘도 이를 막을 길이 없었다.

지난 5월 도청내 기능직 이상 공무원 1,400명이 받아간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3억1,800여만원으로 직원 1인당 23만원꼴이다.

도 담당부서는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어느 정도는거짓 신청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출·퇴근카드 기능과 전자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기머니카드’와 함께 지문도 입력시켜야 퇴근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3년전 출·퇴근카드 인식기 앞에 폐쇄회로TV까지 설치해 ‘퇴근시간 대리체크’ 행위를 감시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비양심적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담당부서에서 우리를 너무 못믿는 것 아니냐”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직장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짓말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직원들을 비난하는 글이 가끔 올라오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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