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李在鎔·삼성전자 상무보)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3일 삼성SDS가 특수관계인에게 BW를 매각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부당지원행위 시정조치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가 납부했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환급된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BW를 특수관계인들에게 1주당 7,150원에 팔아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하더라도 그 지원행위로 특수관계인들이 경쟁자를 배제할 만한 유리한지위를 확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는 경제력의집중을 유지하고 부(富)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공정위의 주장은 타당하나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규제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재용씨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재용씨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소액주주들이 삼성SD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든지,증여세법을 고쳐서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99년 10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이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 임원 2명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며부당지원행위로 규정,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번 판결로 같은 사례에 대해 상속세법을 적용,이씨 등에게 탈루 세금을 추징했던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삼성측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또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이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조사도 비슷한 사례여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뒤 대법원에 상고,최종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3일 삼성SDS가 특수관계인에게 BW를 매각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부당지원행위 시정조치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가 납부했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환급된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BW를 특수관계인들에게 1주당 7,150원에 팔아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하더라도 그 지원행위로 특수관계인들이 경쟁자를 배제할 만한 유리한지위를 확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는 경제력의집중을 유지하고 부(富)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공정위의 주장은 타당하나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규제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재용씨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이재용씨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소액주주들이 삼성SD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든지,증여세법을 고쳐서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99년 10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이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 임원 2명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며부당지원행위로 규정,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번 판결로 같은 사례에 대해 상속세법을 적용,이씨 등에게 탈루 세금을 추징했던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삼성측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또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이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조사도 비슷한 사례여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뒤 대법원에 상고,최종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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