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공무원 연금 합산

재임용 공무원 연금 합산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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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과거에 군인,사립학교 교원,공무원등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99년 8월 1일 이후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재직기간 합산은 재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까지의 기간과 재임용된 이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해 합산신청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무원재직기간이 합산되면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퇴직할때 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해당공무원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2부와 현 재직기간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연금취급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된다.과거 공무원 근무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려면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과 퇴직금에 붙는 이자를 합해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02)1588-4321.

최여경기자 kid@

2001-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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