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재판 기일 6일로 재지정

정인봉의원, 재판 기일 6일로 재지정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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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재판 불참으로 재판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까지 제출했던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奉) 피고인에 대한공판 기일이 6일 오후 2시로 다시 정해졌다.

정 피고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金庸憲)는 2일 “정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조건으로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서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돼 새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피고인이계속 출석을 피할 경우 별다른 대책은없어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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