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광고 피해 급증

인터넷 사기 광고 피해 급증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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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광고 믿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인터넷 광고만 보면 공짜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돼 할부로 구입했다가 인터넷 광고대행사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회사가 약속한 인터넷 광고구독료를 받지 못해 소비자가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이버광고와 관련된 할부금융에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A정보통신 등 인터넷 광고대행사는 회사 홈페이지의 광고를 매일 100개 정도 20∼30분씩 18∼24개월 동안 보면 광고시청료를 지급해 컴퓨터 구입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광고를 믿고 자신들과 컴퓨터 구입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으로 챙긴 뒤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은컴퓨터를 받지도 못한 채 구입 할부금을 내야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씨도 A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무료보급 광고행사에참여, A사가 월할부금을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사로부터 295만원짜리 노트북PC를 할부로 구입했으나 A사의부도잠적으로 노트북PC도 받지 못한 채 할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5월 현재 인터넷 광고대행사 24곳 가운데 8곳이 부도로 사주가 잠적상태에 있어 K씨 같은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컴퓨터 구입시 시중가격에 비해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여부 △판매사의 신용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충동구매를 했다하더라도 7일 이내에철회를 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 등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물품이 인도된 후 여신을 취급토록 지도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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