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朴文鎬)은 29일 대학이사장시절 등록금을 횡령하고 교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안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 의원은 옛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 이사장이었던 지난98년 등록금 45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1억 5,000만원등 교비 34억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심 의원은 옛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 이사장이었던 지난98년 등록금 45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1억 5,000만원등 교비 34억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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