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되고 사업방식도 다양해진다.
기획예산처는 27일 SOC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연내에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설계 및 시공병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대한 단계별 승인제 도입도 검토된다.
사업형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사업의 일부만 민간에서 담당토록 하는 부분 민자유치방식을 포함,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된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는 27일 SOC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연내에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설계 및 시공병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대한 단계별 승인제 도입도 검토된다.
사업형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사업의 일부만 민간에서 담당토록 하는 부분 민자유치방식을 포함,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6-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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