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적법성 논란

‘행정지도’적법성 논란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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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적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98년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파업과 관련,대법원은 26일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후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수 있다’는 최종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서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주)효성 창원·(주)고합울산공장 등 7건에 대해 불법파업 결정을 내린 상태라 향후적법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7일 “이번 판결은 노조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주장에 대해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했을 경우에한해서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하거나 노조측이교섭에 불성실한 경우에 내린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나 노동부는 앞으로 행정지도 후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행정지도를받은뒤 파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구속·수배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수배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조정전치주의 도입 이후 ‘행정지도가 있어도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판결”이라고 거들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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