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따라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하면 40%,이를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각각 적용된다.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 가족의 가장일 때는 인적공제로400만원,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표준공제로 60만원 등 160만원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된다.
과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 과외교습자(휴학중인 대학·대학원생 포함)는 오는 7월8일부터 8월1일까지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료,교습과목,월·시간소득 등을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noq@
국세청 한상율(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따라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하면 40%,이를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각각 적용된다.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 가족의 가장일 때는 인적공제로400만원,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표준공제로 60만원 등 160만원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된다.
과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 과외교습자(휴학중인 대학·대학원생 포함)는 오는 7월8일부터 8월1일까지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료,교습과목,월·시간소득 등을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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