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깬 인천지검/ 검사가 직접 사건관련인 면담

관행 깬 인천지검/ 검사가 직접 사건관련인 면담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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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이 사건관계인을 소환할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19일부터 피의자·피해자·고소인·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할 경우 검사가 먼저 사건관계인에게사안의 핵심을 묻고 호소를 들은 뒤 직접 조사하거나 개요를 적어 담당계장에게 조사를 맡기고 있다.

또 고소 취하되지 않은 사건,진정·탄원사건,피해회복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 등은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치 않은 웬만한 사건은 담당계장이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다.

새 제도에 대해 인천지검은 ‘검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검찰 출석 당사자의 불만을 없애고 사건관련 민원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당사자가 승복할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안이 간단해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할수 있다’는 점을 벌과금고지서에 기재,면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해 검찰의 결정을 당사자가 신뢰하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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