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의 일정 부분에대해서는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수 없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제’를 도입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따라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을시공토록 도급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고 직접 시공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또는과징금 처분),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 후 자본금, 기술자 등 법정 요건을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부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건설업 등록상황을 주기적으로 갱신, 신고토록 했다.허위신고 때는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등록을 말소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수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내용,기술자 현장배치 현황,공사대금 수령상황 등을 적은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친 정보,기술,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리사업자의 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이밖에 일반건설업의 등록 및 실태조사,행정처분업무는 시·도에 이양하고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건설산업정보관리업무는 건교부가 맡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7일 건설교통부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제’를 도입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따라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을시공토록 도급계약조건에 명시할 수 있고 직접 시공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또는과징금 처분),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 후 자본금, 기술자 등 법정 요건을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부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건설업 등록상황을 주기적으로 갱신, 신고토록 했다.허위신고 때는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등록을 말소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수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내용,기술자 현장배치 현황,공사대금 수령상황 등을 적은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친 정보,기술,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리사업자의 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이밖에 일반건설업의 등록 및 실태조사,행정처분업무는 시·도에 이양하고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건설산업정보관리업무는 건교부가 맡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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