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남쿠릴열도 조업과 관련,입어료 등 입어조건에 관해 러시아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양측이 입어료를 t당 57달러(7만4,000원)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조업허가증 교부 등 후속절차만 거치면 조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꽁치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이 다음달 1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우리 어선 26척은 이 수역에서 연간 1만5,000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다.
관계자는 “입어료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조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대와는 관계없이조업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관계자는 “26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양측이 입어료를 t당 57달러(7만4,000원)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조업허가증 교부 등 후속절차만 거치면 조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꽁치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이 다음달 1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우리 어선 26척은 이 수역에서 연간 1만5,000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다.
관계자는 “입어료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조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대와는 관계없이조업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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