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이하 종목도 거래세 낸다

액면가 이하 종목도 거래세 낸다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1일부터 액면가 이하 종목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1년내 공모가 이하로 주식을 팔 때 현재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7월1일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개정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해서도매각대금의 0.3%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에서 액면가 이하 주식을 매매할때 0.15%는 증권거래세,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다.코스닥시장은 모두 증권거래세다.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차익발생에대한 조세형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액면가 이하 종목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동안 심각한 수준이던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