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정쟁에 밀리는 ‘민생’

[사설] 또 정쟁에 밀리는 ‘민생’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격돌하는 바람에 각종 민생·개혁관련법안들이 또다시 뒷전에 밀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법안으로는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최고 이자율을60%로 제한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축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이 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이 시급하다.

개혁관련 법안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민주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주고 정치자금조사시 본인통보 조항을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반대하고 있다.부패방지법은 특검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이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론마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이밖에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본 법안으로는 ‘모성보호관련법’과‘기금관리법’등이 있을 뿐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막판 파행으로 치닫게 된 불씨로는 언론사 세무조사 말고도 한나라당이 낸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해임안과 국회법개정안 등도 있으나,당장 폭발음을 내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논의를 국한하기로 하자.“언론사(사주)의 탈법도 언론자유에 속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은접어두더라도,한나라당은 국민의 80% 이상이 탈세를 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사사건건 문제를제기하고 나오고 여당은 그에 대응하느라 영일이 없다. 정쟁에 몰두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등지고 있는 국회를 보며국민들은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정치권은 국회를 언제까지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2001-06-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