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나 청량음료,면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중 상당수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있어 식중독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에 비상이걸렸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9개 소비자단체와공동으로 빙과나 청량음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중 20.9%인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즉석 제조 ·판매한 영등포 모백화점내 S아이스크림 등 3개소와 생산·작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M식품(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또 면류에 대한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C식품(종로구 창신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작업장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H식품(종로구 내자동)은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임창용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9개 소비자단체와공동으로 빙과나 청량음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중 20.9%인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즉석 제조 ·판매한 영등포 모백화점내 S아이스크림 등 3개소와 생산·작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M식품(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또 면류에 대한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C식품(종로구 창신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작업장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H식품(종로구 내자동)은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임창용기자
2001-06-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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