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연수원생 급여 환수 추진

변호사 개업 연수원생 급여 환수 추진

입력 2001-06-25 00:00
수정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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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로 임용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에 취직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연수원생 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법률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생은 현재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5급 사무관 1∼2호봉에 해당하는 50만∼60만원의 급여를 매월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시 정원이 크게 늘어나 판·검사 임용자보다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로 나서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지면서국가 예산에서 변호사 개업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는게 타당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 형평성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측은 “연수원생 급여는 20년 이상 지급돼 온 것이고 지금까지도 연수원생 절반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해온 상황에서 재조·재야간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반발했다.

법무부도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사회 공익적성격이 강한 직업군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급여 지급을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관할하는 대법원측은 “법원·검찰·변협을포함,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올해 1월 수료한 연수원 30기생 678명 가운데 107명이 예비 판사로,99명이 검사로 임용되는 등 206명만이 재조(在曹)에 남았다.470여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취직했다. 올해부터는 사시 정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 연수원생들의급여로만 연간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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