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카드를 분실해도 파출소에 신고만 하면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 등 회원의 책임분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선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달러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만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고,50달러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별도의 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카드 회원들이 카드사에 내는 연회비를 재원으로 회원의 카드분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 방법과 약관 등에관한 기준을 금감위 규정으로 조만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이 관계자는 “미국에선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달러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만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고,50달러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별도의 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카드 회원들이 카드사에 내는 연회비를 재원으로 회원의 카드분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 방법과 약관 등에관한 기준을 금감위 규정으로 조만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2001-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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