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부과/ 중앙언론사 반응

언론사 과징금 부과/ 중앙언론사 반응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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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각 중앙언론사들은 언론계의 불가피한 관행이거나,IMF사태 이후의 특수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공정위 발표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냈다.

조선일보는 “조광출판인쇄의 인쇄단가를 높게 잡았다고했으나,제주일보의 단가가 더 높은데도 단가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반박하고 “디지틀조선이 디지틀조선애드의 전광판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나 이는 디지틀조선애드가 공동주주의 파산으로 문을 닫을 지경이어서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동아종합인쇄에 5,195만원을 지원했다고 판정했으나,동아종합인쇄는 동아일보와 소년동아일보만 위탁하는 회사인데다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말했다.

중앙일보는 “계열사에 대한 무료광고가 부당지원행위라는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신문제작 공정의 특성상 ‘지면 채우기용’ 광고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일보 등도 “공정위의 발표를 수긍할 수 없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에나서겠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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