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노조위원장 영장

레미콘노조위원장 영장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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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일 레미콘 등을 동원, 여의도공원 주변도로를 점거한 채 파업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전국건설운송노조 장문기 위원장(47)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제 해산과정에서 불이 붙지 않은 화염병을 진압 경찰에게 던진 건설운송노조 중간간부 김모씨(33)에 대해서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파업농성중 연행된 나머지 노조원 299명 가운데 54명을 레미콘 차량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245명은 즉심에 넘기거나 훈방조치했다.

조현석기자

2001-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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