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籍차량’ 4만대 도심질주

‘無籍차량’ 4만대 도심질주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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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부상 소유주가 다른 '무적(無籍)차량'이 대거 거리를 질주,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흔히 '대포차량'으로 불리는 이들 무적차량들은 실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범죄에 쉽게 이용되는가 하면 장기간 세금도 내지 않는다. 게다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들이 보험혜택도 받지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추정하는 서울시내의 무적차량은 4만대 가량. 부도 파산된 기업 소유의 차량을 마구 인수한 채권자나 종업원 등 개인이 지난 2~3년간 크게 늘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파산 기업의 차량을 소유한 개인들은 차를 몰고 다니지만 명의가 파산한 회사나 다른 사람으로 돼있는 점을 악용, 대부분 세금 납부나 보험료 불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장기체납 차량이 서울에서만 법인차 3만900여대, 개인차량 3만7,900여대 등 모두 6만8,000여대에 이른다””면서 “”몰래 폐차 처분된 것을 제외한 4만여대 이상은 명의상 주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선 파산, 부도, 주민등록 말소 등의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금 부과를 철회하고 있지만 명부상 주인과 실제 몰고 다니는 소유주가 달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들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고발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해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동차 번호판 일제갱신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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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이석우기자
2001-06-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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