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행사

모든 공무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행사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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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함부로 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만 하면 모든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수 있으며,지금까지 구청장만 행사할수 있었던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시장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확정,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선 소방관은 물론 도로·공원관리원과 동사무소 직원 등 각급 공무원들까지 투입되는 등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단속인력을 최대한늘려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에선 그동안 단속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불법 주·정차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재때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활동을 방해하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도 주·정차단속 전담팀을 편성,일선 구청의 단속활동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단속활동에도 나서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이 시청 4,400여명,자치구 1만여명 등 모두 1만5,000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현재 단속권이 있는 서울지역 자치구 공무원 1,780여명의 8배가 넘는 규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도 단속권을 행사할수 있게 돼 민원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 단속활동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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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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